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의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1 - 29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종래에 독일의 감사회를 참조한 일본 상법을 계수하여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경영감독기관인 감사라는 이원적 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내부감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이 도입되고,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2009년에 상법에 미국식의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서 감사-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이라는 다소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기존 감사제도의 형해화 원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어 양 제도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기대되었던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번의 상법개정이 진행되었으나 현행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충분히 유지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거나 외국의 새로운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현행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적인 개선을 통하여 현행 감사제도의 불명확한 부분과 공백을 제거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였다. 첫째, 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와 감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단순3%룰과 합산3%룰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조치이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주주에 대하여 단순3%룰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감사를 임의기관하는 것은 감사의 공백을 가져오므로 감사의 선임은 강제하되, 그 권한을 회계감사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근로자대표감사는 주주자본주의의 색채를 많이 띄고 있는 현행 법제와 사상적으로 맞지 않고, 사용자단체의 반대, 법규정상의 문제 등으로 당장은 우리 법제에 도입하기 어려우나 이해관계자주의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로서 향후 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