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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4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7 - 60 (24page)
DOI
10.24886/BLR.2019.12.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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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감사(위원)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주식회사의 양축이 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역할분담은 명확하다. 주주는 이사와 감사라는 양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비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실에는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는 물론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주주전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지배주주의 전횡에서 벗어나 주주전체를 고려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단계부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법은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3%룰을 적용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일괄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후 3%룰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여도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다.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회사법상 이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사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회사법과의 정합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과 의결권 제한에 관한 논의
Ⅲ.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상법개정안 검토
Ⅴ. 맺음말 : ‘시스템’을 통한 규제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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