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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설
Ⅱ. 주식회사 이사 선출의 실무상 쟁점 - 집중투표제를 중심으로
Ⅲ. 주식회사 감사위원 선출의 실무상 쟁점 - 분리선출을 중심으로
Ⅳ.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계약 관련 실무상 쟁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전지방법원 2006. 3. 14.자 2006카합242 결정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0190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425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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