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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8 - 124 (37page)
DOI
10.29305/tj.2018.12.1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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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 제1항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권리로서 이사 선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일반적인 이사회 위원회 위원과 달리,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2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결의는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의 활성화나 최근 우리사주조합 등 근로자들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의 증가 등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 주식회사 이사 선출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은 단순투표제가 시행되는 경우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나 공기업이 민영화된 회사 등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소수주주권의 보호라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본다수결의 근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집중투표 시행 시 선임되는 이사의 수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의 제안과 다른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먼저 단순투표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은 일괄선출방식이 적용되는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와 부분적 분리선출 방식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다수 있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분리선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무 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제안과 다른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결의하고 그 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주식회사 이사 선출의 실무상 쟁점 - 집중투표제를 중심으로
Ⅲ. 주식회사 감사위원 선출의 실무상 쟁점 - 분리선출을 중심으로
Ⅳ.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계약 관련 실무상 쟁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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