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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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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사시스템은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다. 이 글은 상법과 외부감사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감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였으나, 회사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차이가 크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독립기관이지만,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이사이므로 자기감사 등 감사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을 겸하는 이상 이해상충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위주의 감사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등기관구조의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한 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제도의 강행적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 및 감사위원의 상근제 및 독립적인 지원조직도 필요하다. 부실회계 적발 위주의 사후적인 감사 패턴이 내부통제 중심의 사전적인 감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비상근 감사나 비상근 감사위원만으로는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감사는 과다한 비용 부담의 우려가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함에 엄격할 필요는 없다. 감사기관 간의 업무 연계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권의 내용과 평가
Ⅲ. 최근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Ⅳ.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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