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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waseda university)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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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각 지역마다 전통적인 특산물 및 그 가공품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외국산 제품들의 수입 범람으로 특산물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표법에 지역단체상표제도와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단체상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산지로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지역명 + 상품(서비스)명」으로 구성된 표장을 말하며, 2020년 8월 1일 현재 687건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단체상표는 특산품에 관한 품질의 관리 및 유지를 단체의 구성원 각각이 노력하여야 하다 보니 품질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단체상표의 품질 유지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협력(EPA, TPP 등)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도가 별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리적표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GI)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 평가와 특성 유지를 전제로 주어지는 지식재산권으로 2020년 7월 1일 현재 99건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인구 노령화에 의한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외국 농수산물의 유입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권리화 측면에서의 상표법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절히 혼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지리적표시법보다 상표법의 지역단체상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와 지리적표시는 특정 지역을 매개로 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및 효력 등에 차이점이 있지만,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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