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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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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표의 단속을 위하여 2010년 설립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실적은 97%가 국외브랜드의 단속에 편중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나라의 많은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외브랜드만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권리화를 돕기 위해 2005년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권리화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의 브랜드 표장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298건이 등록되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서도 불구하고, 지역브랜드 보호 및 침해예방에 대한 특허청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권리 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하여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이 국외브랜드의 단속실적에 절대적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침해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신용유지 및 진정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단체표장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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