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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7 - 4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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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범하는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유형이지만, 형벌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즉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주간에 행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합동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지만, 이를 야간에 행한 때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공동정범)와 합동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야간에 행하는 범행이 주간에 행하는 범행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결과에 이른다.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있다. 해석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합동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매끄럽지 못하다. 대법원은 주간의 주거침입과 합동절도가 결합된 경우 양 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할 뿐, 야간주거침입과 합동절도가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초래하는 형벌의 불균형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다만 양형과정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평가는 법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벌의 불균형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을 이유로 형벌을 가중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등은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적으로 독일형법처럼 주·야간 구별 없이 행위태양을 세분화하여 절도죄의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일본형법처럼 절도죄의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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