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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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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은 제893조에서 자기의 재산 또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을 위해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무상양여(Liberalité)로 정의하고, 무상양여(無償讓與)는 생전증여(生前贈與) 또는 유언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과 달리 생전증여를 상속편에 규정한 것은 가산(家産)의 이전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증여는 사전상속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도 철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증여가 사실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려 한다면, 상속 내지 유증만큼의 엄격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증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만큼의 형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민법은 증여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서면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서면계약을 강제하는 정도인데, 여기서의 서면이 그다지 완전한 수단이 못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 민법에서 생전증여는 계약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정증서의 형식을 요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에서는 증여자를 보살핀 자들에게 수증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어 말년에 자신을 보살펴 준 사람에게 충동적으로 증여를 할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의 증여의 또 다른 특징은 철회불가의 원칙을 철저히 하면서도 증여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철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망은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비하여 프랑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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