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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4호(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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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 제1091조 내지 제1099-1조는 부부 사이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증여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혼인 중에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증여는 별산제의 경우를 포함하여 재산제의 종류나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으며, 현존재산과 장래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공증인의 선임은 의무사항으로, 부부 사이의 증여도 공정증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다. 부부재산계약을 통한 증여는 장래의 부부에 대해서나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서도,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부부 사이의 증여는 일방적으로나 상호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증여에 관한 내용은 2004년 5월 26일 법과 2006년 6월 23일 법을 통해 개정되었는데, 특히 증여취소를 제한하는 부분이 크게 변경되었다. 전자인 2004년 5월 26일 법은 이혼시 증여취소의 원인을 객관화했으며, 후자인 2006년 6월 23일 법은 혼인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부부재산계약 및 부부재산제
Ⅲ. 혼인 전 증여
Ⅳ. 혼인 중 증여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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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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