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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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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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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던 증여계약 법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비서면증여는 물론 망은행위(忘恩行爲) 및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효과까지 미이행부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이다. 이 글은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법제를 검토하면서,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증여계약에서도 ‘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망은행위의 객체를 현행법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로 한정하되 ‘현저성’을 매개로 그 외연을 확장한 개정시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기이행부분 반환 문제에서 망은행위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국한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을 상속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반면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의 경우 수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현존이익으로 기이행부분 반환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도덕에 규율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증여계약 법제 개정에는 정책적 요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는 이와 같은 부당이득법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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