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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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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당사자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증여계약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때는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하지만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속력을 줄 수는 없고, 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서 서면의 의미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증여계약이 서면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가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증여계약이 무상의 편무계약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유상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의 원인을 계약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반면 무상계약은 이러한 원인을 그 자체의 내용으로 갖지 못한다. 내가 대금채무를 지는 것은 물건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한 것 등이다. 하지만 증여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증여의사(animus donandi), 즉 무상의 급여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상의 급여의사는 그 자체로 아무런 내용을 갖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이유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국 민법 제555조의 서면의 의미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증여자의 동기, 즉 목적 내지는 이유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동조의 서면이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증여가 서면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을 증여자가 부담하여, 서면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이를 해제하려면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해제 당시에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서면의 작성이 없더라도 수증자는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이 증여계약 시는 물론 현재에도 존재함을 증명하면 수증자의 증여의 해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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