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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상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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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을 어떤 이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는 그 본질에서 자기 재산의 감소를 전제로 하는데, 타인에 속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또한 무상계약인 타인 권리의 증여에서 증여자는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먼저 외국 법제의 태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독일 민법에서는 증여자의 재산 감소가 있으면 증여 목적물이 증여자의 소유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고, 또한 권리 하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한다. 프랑스민법에서는 장래 재산의 증여를 금지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증여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증여의 목적을 ‘자기의 재산’이 아닌 ‘어느 재산’으로 변경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제정 당시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자기의 재산’을 ‘재산’으로 법문을 수정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증여가 유효함을 의식적으로 확인하였다. 타인 권리의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타인에 속한 증여 목적물을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증여자에게 악의의 묵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증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타인으로부터 증여 목적물을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논문은 타인 권리의 증여가 마치 증여자의 재산 출연이 없는 특별한 증여라고 오인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타인 권리의 증여가 증여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해야 한다. 증여자의 재산이 희생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타인 권리의 증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우리 민법에서 타인 권리의 증여
Ⅳ.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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