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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2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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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속법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일반상속과 포괄승계(包括承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상속과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는 상속재산의 기원이나 성질을 고려하는 상속을 인정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불규칙상속(succession anomale)이다. 불규칙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의 기원을 참작하여 특정한 가계(家系)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가족재산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가계로 환원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임차권이나 지식재산권 같이 상속재산의 성질에 따라 특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그 특정인만이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에서와 같이 재산이 유래된 기원을 고려하여 법적 귀속을 인정하는 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상속순위나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프랑스의 불규칙상속 제도의 모든 유형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상속법상으로도 포괄승계.당연승계의 원칙이라는 상속의 일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분명 존재한다. 특히 일반 입양의 경우에 상속의 기원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승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결과 양가의 재산이 친가에 또는 친가의 재산이 양가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족재산을 보존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불규칙상속제도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불규칙상속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 상속법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상속법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불규칙상속의 법적 근거 및 특징, 입법연혁
Ⅲ. 불규칙 상속의 유형
Ⅳ. 맺는 말-우리 상속법상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에 대한 제한가능성
참고문헌
〈국문요약〉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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