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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일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21 - 3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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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범죄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허용되어 범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 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세부적인 범죄피해재산 환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는 검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이유 유무를 심사하여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 의하여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가능 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규정으로는 피해자들 사이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피해자나 피해금액의 특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도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는데, 2006년 해외 당국에 의하여 동결된 범죄피해재산의 회수와 피해자 반환 문제를 계기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 일정한 요건 아래 조직적 사기 범죄를 포함한 일정한 재산 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허용되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 피해재산등에의한피해회복급부금의지급에관한법률(이하‘피해회복급부금지 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급부금 지급의 형태로 환원되게 되었다. 피해회복급부금 지급법은 피해회복급부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검찰관이 그 지급 대상 범죄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피해자의 수급 자격 유무와 범죄피해액을 재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급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와 비교하여 피해자나 피해인정재산의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2008년의 ‘고료카이 사건’에서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통하여 23억엔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5,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환원한 이래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 검찰이 공고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실무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환부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도산법적 접근과 범죄수익 환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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