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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찬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1 - 1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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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단계 사기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범죄조직이 개입한 사기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범죄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점,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기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적 사기범죄가 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범죄피해회복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과 검찰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기도 하고, 사법공조를 강화하여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앞으로의 발생할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적 사기범죄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범죄피해자에 대한 회복대책으로는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함)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고 있고, 동 조항의 영향으로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피해자환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미비는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 국외에 은닉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줄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조직적 사기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과 피해자환부(還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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