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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5 - 3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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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소셜커머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3가지 해석 내지 입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지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 따라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단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명확히 자신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를 나타내야 한다.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면책고지를 취하더라도 계약체결, 결제, 계약이행 등에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개입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중개자 이상의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소셜커머스 쿠폰의 권리행사기간은 약관을 통하여 설정된 제척기간이다. 이러한 제척기간으로서의 권리행사기간이 짧다고 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에 기하여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높은 할인율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짧은 권리행사기간을 불공정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권리행시기간 도과 후 쿠폰 매매대금의 환불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항공권, 공연의 예약처럼 기간을 정하여 제한된 서비스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철회권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급부를 다시 판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도 이러한 철회권 배제사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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