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영 (경찰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9 - 86 (28page)
DOI
10.31839/DALR.2018.02.78.5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즉 시간의 경과는 경찰법상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찰법에도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민법과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법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무기한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찰책임을 제한 내지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소멸시효가 원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확정될 수 있다: 먼저 경찰법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행위책임자는 경찰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상태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행정청은 책임자에게 시간적으로 무기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른바 무기한책임).
일부 문헌에서의 주장과 달리 경찰행정청의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이 아니며,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한한다. 위험제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일부 견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처음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이제 비책임자로서 조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경찰긴급상황의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위험방지의 효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손실보상의무과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야기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부터 이미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험방지나 장해제거에 소요된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경찰행정청의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그에 앞서 이미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실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비용납부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또한 위험방지나 장해제거 이후에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경찰책임자의 비용을 면제시키는 것은 더 이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의 한 이유가 된다. 소멸시효의 인정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가 침해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는 민법과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법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비용납부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간의 경과와 경찰책임의 소멸
Ⅲ.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로서 소멸시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가. 구 도로교통법 (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호) 제6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 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1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