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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원 (휴텍)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81 - 218 (38page)
DOI
10.34122/jip.2018.03.13.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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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미국에서는 1976년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 성립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된 ‘분리가능성’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조차 통일적인 법원칙이나 일관된 판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니폼에 화체된 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진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사건에서, 위 ‘분리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요건은 ‘관념적 분리가능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실무와 학계에서 해석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여 초래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위 유니폼에 화체된 디자인의 보호적격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문리적 해석에 충실함으로써 외부적인 요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태도를 그 근저에 발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 및 이에 이르는 과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 미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의 태도
Ⅲ. 이 사건의 개요
Ⅳ. 이 사건 하급심 법원들의 태도
Ⅴ. 이 사건 연방대법원의 태도
Ⅵ.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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