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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3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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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정저작권법 이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의 보호는 순수미술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졌다. 다만 응용미술의 경우 독자성 요건을 정의규성에 따라서 충족하여야 함이 요구될 뿐이고, 이러한 점은 응용미술의 일종인 글자체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글자체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하여 종래 판례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그 주된 근거를 문자만인공유론(文字萬人公有論)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종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설시되고 있는 글자체 디자인(서체도안) 자체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하는 논거나 판시내용은 그 타당성 내지 정합성에 있어 의문이다. 대상판결의 태도는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서의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와 관련한 입법자의 결단과 명백히 배치될 우려마저 있다. 타이프페이스 디자인, 즉 서체도안도 법적 성격이 응용미술의 일종이라면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① 독자성 요건과 ② 창작성 요건아래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서체도안이 응용미술이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당연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대한방직사건의 판결 취지대로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양자의 태도 모두 입법자의 의사나 결단에 일치하지 않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요컨대 글자체(typeface) 디자인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의 창작성 요건과 독자성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저작권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해석론상 마땅하다. 글자체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문제는 폰트 프로그램의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방안과 별개의 것이다. 글자체 디자인에 저작권보호를 부여하더라도 인간사회의 정보전달의 수단으로서의 자유로운 이용에 이바지해야 할 문자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오늘날 디지털 폰트 디자인의 다양성과 수적 증가 및 미적특성이나 장식적 특징 내지 디자인적 인상 등에 기초하여 창작된 개성적 표현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문자만인공유론(文字萬人公有論)의 이론적 기초는 설득력을 점점 잃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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