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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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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전손사고 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중고가격에 해당하는 교환가액 상당액을 피보험자(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상법 제681조(잔존물대위)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보험자는 이렇게 취득한 잔존물을 잔존물(매매)업자에게 매각해서 잔존물가액을 환입하고있는데 이 경우 잔존물대위의 법리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보험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문제와 취‧등록세를 탈루하는 조세법 위반의 문제, 그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자가자동차관리법에 부합되게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손상 및 폐차대상 자동차의 매매및 알선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보험자가 보험업과는 무관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것이 보험업법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전손차량의 폐차 또는 매각과 관련해 보험자가 자의적으로 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함으로써 차주(車主)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잔존물대위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자가 잔존물의 매각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차주와 잔존물(매매) 업자를 연결만 시켜주고(물론 차주나 잔존물업체로부터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조건), 전손보험금의 지급을 차주와 매매업자간에 차량의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잔존물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금(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명의이전이 필요 없게 되어 잔존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상 매매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손해사정이론상으로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에서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한 차액을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굳이 잔존물대위의 법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업무처리를 신속하게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개선된 업무처리 방안에 의하더라도 문제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은 보험자의 잔존물처리 관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보험법 체계 하에서 잔존물 대위의 적용 요건(전손의 판단기준 포함)과 근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필자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더 발전된 개선(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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