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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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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되는 특이한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해난사고의 발생여부나 손해액의 입증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분손을 현실전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적국에 의한 선박의 나포, 포획, 행방불명 등 현실전손에 준하는 물리적 불가능(physical impossibility)이 추정전손의 주된 사유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그 훼손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통상 보험 가입 시 합의된 보험가액인 선가를 한도로 추정전손 처리하는 것, 즉 사업적 불가능(business impossibility)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리비와 보험가액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그 수리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이하 ‘MIA’)에서는 ‘장래의 구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래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수리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또한, 추정전손의 인정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상당한 주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가 없으면 손해는 오로지 분손으로만 처리되는데 불과한 것으로 규정한다(제62조 제1항).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한 위부통지의 절차는 상호편의에 근거한 실무규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영국대법원에서는 위부통지 이전에 발생한 비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자의 특별보상 조항인 SCOPIC(Special Compensation P&I Clause) 보수가 ‘훼손을 수리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추정전손 산정에 감안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법률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주로 보험법의 원리에 따른 검토를 근거로 사고발생 이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위부통지 시점과 무관하게 수리비로 인정되어 추정전손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원칙은 위부통지의 법적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구조자의 노력에 대한 선주의 특별보상 성격인 SCOPIC 보수와 관련하여 선박의 훼손을 복구하는 수리비와는 목적이 다른 비용으로서 추정전손 산정 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실무에서는 점차 위부통지 이전에 발생한 선주의 비용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의 규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위부통지의 성격 및 수리비 산정 시점과 관련된 영국해상보험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해석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법원이 SCOPIC 보수를 수리비의 일부로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열거위험방식인 선박보험 약관의 성격을 감안하면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이미 1995년과 2003년의 선박보험 신약관에서는 1989년 국제구조협약 제14조에 따른 특별보상을 명시적으로 보상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우리 상법은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710조에서 보험위부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711조부터 718조까지 보험위부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추정전손과 관련하여 선박보험약관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라 영국의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추정전손 산정 시 감안되는 수리비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영국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해상보험업계도 추정전손의 판단을 위한 수리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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