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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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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유아난 (중국 청도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4號(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9 - 3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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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손은 보험 목적물이 현실전손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점유를 이탈하거나 또는 수선비용이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하여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해상보험의 특수한 제도이다. 추정전손에 관한 사항은 MIA 제60조 및 우리 상법 제71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전손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정전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필요로 한다. 추정전손 및 위부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존재한다. 즉, MIA 제62조 제3항의 위부통지 기간에 관한 문제, MIA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장래” 문구의 기준 시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방지비용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대상판결(CONNECT SHIPPING INC AND ANOTHER v. SVERIGES ANGFARTYGS ASSURANS FORENING)은 이집트 홍해 연안에서 아다비야(Adabiya)로부터 필리핀으로 향하던 선박 MV Renos호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 추정전손이 발생한 사고이다. 그러나 대상사고는 MIA 제62조 제3항의 위부통지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부통지 이전에 발생한 해난구조비용(SCOPIC 비용)을 추정전손의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방지비용의 청구가 적정하고 합리적 이었는지 대하여 법률적 다툼이 있었고, 1심판결과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룬 영국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부통지의 기간, 해난구조비용의 추정전손 산입 여부,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의 적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II. 사건의 개요
Ⅲ. 평석
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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