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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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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손이란 보험 목적물이 실제로 전손된 것이 아니지만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하여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해상보험의 특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추정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에서 위부의 통지를 추정전손 성립의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이 특별하게 해상의 위험을 반영하여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추정전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리비의 범위 그리고 수리의 장소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부의 통지가 있다고 하여 바로 추정전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으로 보험자의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위부통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 여부의 조사 또는 잔존물에 대한 제거의무와 제거를 위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우려하여 위부의 통지에 대한 승낙을 항상 거절한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위부통지의 승낙을 거절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이 지연 또는 거부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보험자가 위부통지에 대해 승낙을 거부하면 피보험자는 위부통지일자로 소송개시영장(writ)이 발부되어 보험자에게 송부한 것과 같이 취급해달라는 요청을 보험자에게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보험자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부통지의 승인여부는 위부통지 당시에 객관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해상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직접 관리 및 통제하지 못하므로 보험사고를 방지거나 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경감시키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해상보험법은 제78조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the duty to sue and labour)를 규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손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 시키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출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SUEZ FORTUNE INVESTMENT LTD AND ANOTHER V. TALBOT UNDERWRITING LTD AND OTHERS)은 아덴만 지역의 해적에 의해 보험목적의 선박이 소실된 사고로서, 협회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선박의 수리비가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추정전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리의 장소 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위부통지 이후 보험자가 위부통지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매매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영국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선박의 추정전손 인정여부, 보험위부 및 위부의 통지에 관한 법률 쟁점,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reasonably fit)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Ti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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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년) 제56조 제1항은 "손해는 전부이거나 일부일 수 있다. 이하에서 정의하는 전손 이외는 분손이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일 수도 있고,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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