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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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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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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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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s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비에 대해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것을 회복·수리비용에 포함시킴에 따라 추정전손이었던 선박이 구조비발생 후의 시점에서는 추정전손이 아니라는 것은 공정함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점에 대해 일련의 이 사건판결은 실무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는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영국 고등법원이 위부의 통지 이전에 발생한 구조비도 추정전손의 성립여부 판정에 도입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도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4년 YAR과 2016년 YAR은 구조보수 또는 유사한 보상과 비용은 선박의 부담가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SCOPIC보수를 산정함에 따라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선체보험상은 추정전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해손제도상에서는 부담가액에서 공제되며 공동해손분담액이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무상의 혼란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enos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된 문제, 불명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등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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