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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5 - 3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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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에 대해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촉구와 아울러 불합치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결정이 헌법소송법적으로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개선입법시한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함은 물론이고 개선입법시한을 도과하는 경우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을 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심판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편익도 돌아가지 않으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나 이를 시술할 의료인들을 개선입법시점까지 계속 처벌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꼭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자 하였으면, 법적용자로 하여금 불합치법률의 적용절차를 중지하고 개선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불합치결정시점부터 개선입법시점까지 경과조치를 명하였음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합헌인 부분까지 포함시켜 판단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불합치법률의 잠정적인 계속적용이라는 법적 효과를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에 있어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의사’ 부분으로 한정하였는바, 이 역시 부적절하였다. 차라리 결정대상의 확장을 통해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전체로 함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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