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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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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의 결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로 폭넓게 인정했던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해상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평석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한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결정에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결정할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에서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달리 해상경계선에 관한 불문법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그런 점에 기초해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상경계를 획정하였던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견해를 변경하였던 2000헌라2결정에서 심판기준으로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해당된다’는 대전제를 발견한 것은 헌법재판관에 의한 법형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서 종전 결정의 견해를 변경하였고,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면 그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해상경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 역시 헌법재판관에 의한 법형성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법관법이 여러 가지 상황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자치부나 입법자인 국회는 신속히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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