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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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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한 권의 책으로 한정위헌결정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설립된 이래 선고한 한정위헌결정 사례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을 포함한 한정결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곤 한다는 점이다. 2014. 4.이래 이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있음이 가장 뚜렷한 근거이다. 다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을 분석하였는 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이 반응을 보일 여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척한 경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려는 자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보여줄 반응에 관해 향후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 양 국가기관 모두 갈등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일부위헌결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종래 견해를 변경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조감법 부칙 제23조 사건과 형법 제129조 중 ‘공무원’부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형태로 계속중임에 따라 이에 대해 심판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는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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