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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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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에 대해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촉구와 아울러 불합치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결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선입법에 관해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불합치결정이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인 개선입법의무와 반복금지의무에 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개선입법의무와 입법재량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 결정문에 설시된 개선입법의무, 입법재량권 및 방론 등을 찾아보았고, 그것이 실제적인 개선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추적하였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취지를 준수하면서 개선입법을 해야 하는바, 그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결정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점은 실제 개선입법에 있어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서를 신설하는 형태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입법자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건 결정에 기속됨이 없이 입법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낙태의 절대적 금지로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성이 임신유지 여부의 갈등상황에서 임신유지를 통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에 관한 주변여건을 개선해줌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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