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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민승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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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을 통한 심리 무효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 정정의 시기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특허법원 변론종결후 정정심결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양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법원의 판결을 양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정정심판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위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이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결론의 당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판결 선고 후 향후 실무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일일 것이므로, 일본의 제도와 논의 등을 참고하여 실무상의 유의점을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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