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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조 (특허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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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특허권 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중에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급효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보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특허발명의 내용이 정정 후로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급효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의 규정은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이 규정한 정정의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경우에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귀책사유가 없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에서의 절차가 종전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의 해결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른 재심사유
Ⅳ. 대상판결의 비판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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