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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21 - 5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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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원한 특허법원 초창기에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특허심판원에서 제기된 주장과 제출된 증거로 한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2002. 6. 25.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판결은 사실심 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을 창설한 헌법적 근거와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소송경제 및 일회적 분쟁해결의 요구를 실현하는 심리범위 무제한설의 법리를 정립하였다. 그런데 최근 특허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정정 시기의 제한이 요망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이미 특허법원 초창기에 확립되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용된 심리범위 무제한설에 따른 재판실무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먼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는, ‘사실심 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 창설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소송경제와 일회적 분쟁해결이라는, 쟁송제도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이상’,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와의 조화’, ‘법적 안정성 침해’, ‘현실적 무용론’,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비판론’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모든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정정 시기의 제한은 그 자체만을 두고 입법 추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인데, 과연 특허권자 측의 이익을 희생시키고서라도 정정 시기 제한을 추진할 강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게다가 심결취소소송 중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만 정정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정 시기 제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의 범위 내로 한정시키지 않고도 현재의 재판실무와 연계하여 얼마든지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뒤늦은 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절차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한 탓에 정정 시기 제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오해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정심결의 확정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였다. 이 외에 대법원의 심리범위 무제한설 법리가 2001. 2. 3. 특허법 제163조의 개정에 따라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견해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심결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재심리 절차에서 정정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주장 역시,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제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제한론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검토 결과를 정리한 이 글이 관련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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