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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21 - 3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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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3rd ed., Oxford, 2010. 중국 민법전이 제정되면서 구 계약법은 민법전 제3편 계약편으로 편입되었고 통일 민법전으로 단순한 통합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다. 종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인정되어오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조항도 민법전이 제정되면서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단 한 개 조문으로 규정된 탓에 해석상의 해결을 기다리는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학설상으로 사정변경의 판단기준, 사정변경의 효과,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의 구분기준을 둘러싸고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중국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사법해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그 법적기준이 확립되어가고 있었다. 다만 중국 법원, 특히 하급심법원에서는 사정변경의 법적 기준과 효과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민상사계약분쟁사건 심리에 있어서 약간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표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의 해석과 적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20년, COVID 19의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전염병의 창궐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 및 곤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원재료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전염병 또는 전염병 방역조치가 계약의 기초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정변경의 원칙 또는 불가항력을 주장하면서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논제에 기해 사정변경의 원칙의 이론적 고찰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COVID 19의 대유행이 원인이 된 계약관련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약분쟁을 해결하고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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