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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3호(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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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좌절’이 인정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존속시키려는 입법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곧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계약수정권’ 행사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 권한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계약수정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 무효, 또는 해제되었을 때, 이행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계약수정권’을 통해 계약의 목적을 확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 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특히 ‘계약의 좌절’ 상황에서 계약수정권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이 상실된 경우 기존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개별규정에 따라 위약금에 대한 ‘계약수정권’은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행사될 수 있지만, 위약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부분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 법원이 ‘계약수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무효 계약을 유효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계약의 좌절’에서 ‘계약수정권’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성공보수약정 등에서도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계약의 자율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약의 좌절’과 관련한 ‘계약수정권’
Ⅲ. ‘성공보수약정’
Ⅳ. ‘계약수정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 가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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