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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1 - 1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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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이 판례에서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민법개정안에서도 두차례나 입법제안 되었으나 아직 명문화되지 않고 있다. 계약충실의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주된 우려이다. 하지만 현재 법률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인 추상성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 며,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기세력을 오히려 보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동산거래의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여 보았다.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의 범위에 어떤 것이 포함 되는지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 사안을 정리해본 결과 전쟁, 통일, 천재지변, 경제적 상황의 변동, 법령의 변경이 대표 적이었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법령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경제적 상황이 변동하여 등가관계가 파괴된 원인이 법령의 변경 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그 제한의 근거로 부동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따라 헌법에 의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제한 될 수 있는 재산이므로 법령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가관계 파괴로 인한 위험을 계약 당사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일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특히 토지의 거래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사정의 범위에 전쟁, 통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포함되어야 하고, 법령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이 된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투기세력을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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