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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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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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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이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한편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나 대규모 실직, 수출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을 교란하였거나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법역(法域)에서 급부장애법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계약관계가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바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다루는 급부장애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실무상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의가 중대한 불가항력, 불능 및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위험분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사회 전체 또는 심지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결과를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채무자는 불가항력 또는 불능을 주장하여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함이 없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이 언론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2020년 2월 중순)부터 그리고 늦어도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2020년 3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불능 법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법리로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어서 양 당사자의 적절한 위험분담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사정변경의 법리이다. 사정변경의 법리는 거시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유형을 초월한 부담분배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정변경 법리는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법(私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또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에서는 많은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소에 갈음하여 계약수정(예컨대 가격조정이나 납품기일의 연장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지금이라도 (가상의) 원탁에 앉아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하고 계약수정을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로 기존 계약을 수정하여 전염병을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명시하고 장래 체결되는 계약에 불가항력의 하나의 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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