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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재완 (법학평론) 이명원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01 - 4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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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3283,432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② 당초 사업기간 종료 후 철거를 예정하고 있던 기반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추가적 효용을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계약수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① 대법원은 BOT 방식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만약 이와 달리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안에서는 실시협약이 임차인 유사의 지위에 놓이는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목적과 구조에 비추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이유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그에 따른 차임 지급이 아닌 공항 내 유휴지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일방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에게 강한 공법적 구속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 임대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토지사용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에 요구되는 공익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협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한편, 사안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 ‘사업기간 종료 후 철거’를 예정하고 있던 기반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추가적인 효용을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는 실시협약상 재교섭조항, 사정변경의 원칙, 나아가 동적 계약의 법리를 원용하여 계약수정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계에 비추어 재교섭조항의 적용을 배척한 원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달리 재교섭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법원은 사안에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본고는 이러한 결론에 수긍하면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로서 계약수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 동적 계약의 법리를 소개하며, 이 사건 실시협약의 동적 요소로부터 계약수정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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