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98 (6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정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심판 실무를 보면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정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배경에는 개별 청구항을 중심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청구범위 감축을 판단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즉,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유형인 청구항을 한정하거나(상위개념의 하위개념화) 청구항에 부가(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하는 정정은 일단 형식적으로 청구범위 감축으로 보고 ‘실질적 변경’ 여부에 따라 정정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종속항의 추가나 카테고리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등 유럽특허청(EPO)이나 일본에 비해 결과적으로 정정의 인정범위가 더 제한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어, 신규사항 추가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인지 여부와 구별이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취지에서 마련된 두 정정요건이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수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청구범위 감축 여부 판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확장·변경’과 마찬가지로 ‘감축’도 청구범위 ‘전체’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정의 인정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규사항 추가금지 요건과 실질적 확장·변경 금지 요건의 역할과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 확장·변경 금지 요건의 경우에는, 정정 전 침해로 되지 않는 행위가 정정 후 침해로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 다른 정정유형과 구분하여 영국처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방향성에 따른 정정 인정범위 제한 완화 제도개선방안으로는, ①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②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고 전체로서 확장이 아닌 청구범위 정정을 허용하는 방안, ③ 청구범위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행 정정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정정의 인정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고 전체로서 확장이 아닌 청구범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