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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비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37 - 2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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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9. 국회는 양육비채무 이행강제 목적의 자동차운전 면허정지제도(이하 ‘운전면허제한제도’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제21조의 3). 효율적인 양육비지급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동 제도 도입제안 시부터 난색을 표해오던 관련 행정기관과 학계에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미 운전면허제한제도를 오랜기간 시행해 온 미국에서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 여부를 다투는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같은 논점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 논의의 강도가 크지 않았다. 이는 당해 제도 도입 훨씬 이전부터 행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 문제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위반여부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강제 목적의 운전면허제한제도의 부당결부원칙 관련 위헌 여부를 미국의 사례 및 축적된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법
Ⅲ.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실체적 적법절차 심사 기준
Ⅳ.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제한과 합리적 관련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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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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