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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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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한 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를 바꿀 수 있다(민소법 제262조). 그리고 위 조항은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의 소송절차를 준용한다는 민소법 제408조에 의하여 항소심에도 준용되므로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은 항소의 이익, 부대항소의 제기 필요성 등과관련하여 1심에서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 요건 외에 검토되어야 할 요소가있고, 항소의 이익 등의 필요 여부에 따라 청구의 변경의 가능여부나 범위가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단일청구, 단순병합 등 1심 청구의 모습에 따라 항소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위해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1심 청구가 단일청구와 단순병합청구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기 위해부대항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위해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필자는 구체적인 논거들을 들어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기초가 되는 청구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소송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항소이익이라는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항소의 이익은 항소의 일반요건으로 항소심의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 가능 여부의 전제로 먼저 갖추어져야 할 요건임을 밝혔다.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과 부대항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항소에의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을 때 그 청구의 변경(확장)을 위해서는 부대항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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