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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창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9 - 3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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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예외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정하는 위 법규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행기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진 이자 기타 정기적으로 회귀하는 급부에 관한 채권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있고, 이러한 판례나 학설의 태도는 안정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발생한 채권이 그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에 당사자들이 이행의 시기나 방법 등을 새로 약정한 경우에, 만일 그 새로운 약정이 애초에 이루어졌더라면 위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래대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가? 이 법문제는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본고는 이를 살펴본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민법 제163조 제1 호는 적용이 없고, 새로운 약정에 좇은 채권의 양태에 좇아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당사자들이 채권관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있다는 기본원칙에 보다 적합하고,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는 민법 184조 제2항의 규율내용은 위와 같은 해석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종전의판례도 그러한 방향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기하는 근자의 주요 각국의 입법동향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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