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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쿤 (한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1 - 168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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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글, 음악, 그림 등을 ‘인공지능 저작물’이라 부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한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글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해당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물은 독창성을 구비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은 문자, 이미지, 음악 등이 있으며 이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요구에 부합한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첫째, 내용, 표현 형식에 있어 인공지능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 구분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통상적 표현이 아니어야 하며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개발행위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발자에 의해 인공지능 저작물이 창작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은 자연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은 중국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해당하며 개발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 및 생성과정을 분석할 경우, 인공지능 저작물의 특정한 내용, 표현 형식이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도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였으므로 저작물의 한 저작자로 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인공지능 저작물 관련 사례
Ⅲ.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논의
Ⅳ. 인공지능 저작물의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구성에 대한 추가 분석
Ⅴ.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 인정 기준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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