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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엽 (신협중앙회)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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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는 민법과 상법을 기초로 한다. 우리 민법과 상법의 규정은 지난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서 변화된 보험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이 자살보험금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소멸시효 제도 전반을 고치지 않는 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만 개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ICT 기술의 발달로 쉽게 보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 분쟁이 잦아지고 보험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로는 외국의 입법례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험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개정안은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이를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험약관의 해석이 쟁점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때 동일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약관 소급명령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약관 소급명령을 남용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자살보험금 사건, 즉시연금 사건과 같이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소멸시효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고, 사고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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