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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9 - 3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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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67조는 좁은 수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특정 수로를 항행하는 해기사 등이 문제의 수로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한 후 이에 따라 통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해사안전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좁은 수로의 항법은 사후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은 가질 수 있지만, 사전에 해기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해기사 등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등의 과실이 요구된다.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기사 등의 과실은 해양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해기사 등의 주의의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일반적 해기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일응 선원의 상무 내지 좌현 대 좌현통과의 원칙과 같은 항행의 기본원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통설적 견해는 선박충돌에 있어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엄격한 의미의 과실로 파악하여, 선박충돌에 있어서의 과실을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가 규정하는 과실상계의 대상으로서의 과실 개념과 달리 파악한다. 그러나 선박충돌 사안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과실은 없으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의 과실만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충돌은 상법이 규정하는 선원 등의 과실로 인한 충돌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충돌사고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에게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부주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주의가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참작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 관련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상법 제879조 제1항의 과실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소로서의 과실이 아닌, 민사상 과실상계의 요소로서의 단순한 부주의 내지 약한 의미의 과실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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