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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9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1 - 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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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사고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듯이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실의 문제로 사실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료사고는 과실범과 연관되어 있으며, 과실범의 경우 고의범에 비하여 형량이 가볍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입지 않아도 될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면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대한 의료과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방지와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과실로 인한 경우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방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형사 사건화 경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축 의료와 방어적 의료를 하게 하여 일부 지역 응급의료인의 감소, 환자 떠넘기기 등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제도의 기능이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의료과실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소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에는 의료과실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1809년부터 1981년까지 판례집에 게재된 의료과실의 상급심 판례는 15건 정도이며, 1981년 이후 2001년까지 판례집 미등재된 것을 포함한 상급심 판례는 30건 정도라는 연구도 보인다. 1980년대 이후 의료과실 사건 수는 증가 추세라고는 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형벌 이외에도 제재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과실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실기준이 애매함에 따라 형사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검토는 영미 및 대륙법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함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료과실에 있어 과실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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