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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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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에서 동향하던 선박(현대호)은 예인선단으로서 수로의 북단을 항행하고 있었고, 서향하던 선박(부림호)은 일반동력선으로 수로의 북단을 항행하고 있었다. 모레바지선을 끌고 있던 예인선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선박으로 보았고, 조종제한선박으로서 우선권을 가지는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좁은 수로에서는 좁은 수로 항법이 우선적용되어 예인선단은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좁은 수로 항법을 적용하여 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하는 항법에 따라 부림호는 제대로 항해하였지만 현대호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현대호의 과실이 65%에 이른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현대호측의 선장이 주장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될 만큼 그렇게 좁은 수로가 아니므로 일반항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모레바지선을 끌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예인선열은 해상교통법상 조종성능제한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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