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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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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좁은 수로「해사안전법」상의 ‘좁은 수로등’이란 좁은 수로(narrow channel)와 항로(fairway) 두 가지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로 좁은 수로(narrow channel)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특정 수로 안에서 발생한 선박간의 충돌사고에서 사고 수역이 좁은 수로(narrow channel)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좁은 수로를 수로의 폭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3년의 재결에서 해당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지리적 조건이나 선박통항량, 통항하는 선박의 종류 및 크기, 항해자들의 항행관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좁은 수로 여부가 결정된다면 항해사들이 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수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사고 선박 자체의 크기를 판단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선박의 특성(길이, 폭 혹은 흘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중앙해심이 2013년에 설정한 판단기준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중앙해심 제2016-003호 재결과 인천해심 제2016-038호 재결 등에서는 중앙해심의 2013년의 판단기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좁은 수로의 지리적 조건은 통상적으로 가항수역에서의 수로의 폭이 통항하는 선박 길이(L)의 16배(16L) 이내일 때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사고 수역이 좁은 수로로 판단되면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도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최근에 정립되었다. 2017년 3월 13일 영국 해사법원은 유조선 “알렉산드라 1(ALEXANDRA 1)”과 컨테이너선 “에버 스마트(EVER SMART)”호 사이의 충돌사건 Nautical Challenge Ltd v. Evergreen Marine (UK) Ltd [2017] EWHC 453 (Admlty). 판결에서 좁은 수로의 입구에서는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부분의 관련 단체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좁은 수로 입구에서의 좁은 수로 항법 적용여부 문제는 해사법률의 국제적 통일성 International Uniformity. 을 위하여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로 항법은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이며 좁은 수로에서는 비록 일방의 선박이 흘수제약선일지라도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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