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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호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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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소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형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과오에 관한 형사과실을 판단기준을 모색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사건이 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추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사건에 대한 형사판례를 우리나라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도 곤란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의료과오가 통상의 위험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즉 ‘주의기준으로부터의 중대한 일탈’ 또는 ‘중대한 비난가능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형사과실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둘째, 미국판례에서는 의료인의 ‘주관적 사정’이 형사과실을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과오는 복잡한 의학적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의 기준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하여 형사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타인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경시’하는 경우 등 의료인의 주관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그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과실을 부정하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한 의료관계자의 형사과실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중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사소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범죄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중한 법적 비난을 가하여야 할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중대한 일탈이란 단순한 민사상 과실과 구별되는 ‘중대한’이며, 그 중대한은 형사과실의 하한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실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과실로 인정되는 경향이 높지만, 미국에서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로서 형사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한 조작적 실수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보적인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비해, 진단 및 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경험에 좌우되고 광범위한 재량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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