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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7 - 361 (45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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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은 전통적인 형법상의 범죄 이외에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용형법에는 1개의 중과실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중과실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환경?자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우, 위험물질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우, 특정한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서 중과실의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과실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실제 중과실이 인정된 판례도 많지 않다. 특히 개별법에서 규정된 중과실 처벌규정이 적용된 판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중과실 처벌규정의 활용을 기대하면서 형사상 중과실의 해석?적용기준을 검토하였다. 형법에는 일반 과실에 대해서 특별한 과실의 유형으로 중과실과 업무상과실이 존재하는데, 과실의 입법형식을 보면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이 함께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고 중과실만이 단독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다. 업무상과실이 규정된 경우는 업무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중한 비난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업무상과실에 있어서 중과실과 대비해서 별도의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의의무가 업무성과 관련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의 규정을 이용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주의의무가 업무성과 관련이 없으면 주의의무위반의 불법이 큰 경우에만 중과실로 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중과실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과실에 대비하여 본질적으로 증가한 과실의 내용이다. 과실범의 본질은 법익의 구체적인 침해나 위험으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중과실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즉 일반 과실에 대비해서 중과실에서 가중된 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실현이 쉽게 예견되고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있다. ‘구성요건실현의 개연적 상황’이라면 중과실이 인정된다. 인식 있는 과실뿐만 아니라 인식 없는 과실에서도 구성요건실현이 쉽게 예견되고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중과실이 성립한다. 구성요건실현이 쉽게 예견되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는지는 결과발생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구성요건의 실현이 쉽게 예견되고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무모한(無謀漢)이나 의도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중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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