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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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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잔여금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
Ⅲ.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분배절차 개관과 특징
Ⅳ.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잔여금 제도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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