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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1 - 221 (31page)
DOI
10.31839/DALR.2022.02.9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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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연방법 체계에서 운영되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형평법 규칙에 의하여 형평법 법원에 제기되었던 미국의 집단소송은 많은 절차적 변화를 겪어왔다.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제정되고 이 규칙에 의해 집단소송도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게 되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는 1938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66년이고, 이 시점을 계기로 미국의 집단소송이 증가하게 된다. 제23조는 최근까지 여러번 개정되었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집단소송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집단소송 공평법’과 2018년 발표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집단소송 합의지침’의 내용을 살펴볼 때 미국사회에서 집단소송의 운용에 대해 계속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입법을 통해 집단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고 이를 운용할 때 그 운용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그리고 실무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970년 연방대법원은 Ross 판결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청구(Legal Claim)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형평법상의 청구(Equity Claim)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0개 주는 집단소송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사배심이 된다. 최초의 민사배심인 점을 고려하여 배심재판의 법리적인 부분 외에도, 배심원을 소집하여 선정하고 장시간 집중심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도 자세히 살펴 공정한 집단소송 배심재판이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미국집단소송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Ⅲ.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
Ⅳ.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Ⅴ. 집단소송 법규의 제정과 개정
Ⅵ. 집단소송과 배심재판
Ⅶ. 마치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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